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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직도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셨나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고,
알고 있어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벌금 피하는 법, 신고 대상 조건, 그리고 간편한 신고 방법까지 전부 확인해보세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군·읍 지역은 신고 의무 없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서울 강서구 | 2억 원 | 없음 | ✅ 신고 필요 |
| 수원시 | 5000만 원 | 50만 원 | ✅ 신고 필요 |
| 담양군 | 1억 원 | 없음 | ❌ 신고 제외 |
| 대전시 | 5000만 원 | 20만 원 | ❌ 신고 제외 |
Tip: 시 단위 지역이면서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6월 1일부터는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지금 당장 아래를 확인하세요.
✅ 내가 신고 대상 지역에 사는지
✅ 보증금 or 월세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 계약 체결일이 2021년 6월 이후인지
✅ 아직 신고 안 했다면, 바로 온라인 신고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의 의무입니다.
신고를 제때 하면 과태료 걱정도 없고,
전자 계약서를 활용하면 금리 인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 놓치면 30만 원 손해!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