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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토지허가제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및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재조정하며
부동산 투기 차단과 난개발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지허가제’는 일정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토지 투기 억제와 합리적 토지 이용 관리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수도권 허가구역 | 신도시 예정지 중심 | 서울·인천 전역 확대 가능성 |
| 지방 도시 | 일부 산업단지 예정지 | 혁신도시·역세권 확대 지정 예정 |
| 면적 기준 | 동일 | 변경 없음 (주거 18㎡ 등) |
| 사후관리 | 약함 | 목적 외 사용 단속 강화 |
이 지역들은 이미 투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 주거지역 | 18㎡ 초과 |
| 상업지역 | 20㎡ 초과 |
| 공업지역 | 33㎡ 초과 |
| 녹지지역 | 100㎡ 초과 |
| 비도시지역 | 100㎡ 초과 |
내 토지가 토지허가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TIP: 계약 전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2025년 토지허가제는 단순한 제도 이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강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수입니다.